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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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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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알려 드립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국가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지정국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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