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12월 24일(목) 0시부터 방역 강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첨부파일 참조)
□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 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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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방역조치[첨부파일 참조]
□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 집합금지: 파티룸, 겨울 스포츠시설
□ 고위험사업장(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및 관광명소 방역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