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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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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 브리핑)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시설·장소·대상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나.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참석자)·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객)*

* 이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처분기간 : 2022. 5. 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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