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금) 브리핑)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
가.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나.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참석자)·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객)*
* 이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처분기간 : 2022. 5. 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