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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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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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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대학 대면 활동 확대로 대학 축제 등 각종 학내 행사가 재개되어 학내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교육부에서는 학내 행사에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이 포함될 경우 참석(관람)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 지침 개정 내용과, 교육부에서 수립한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계획 중 학교 방역 분야 주요 점검 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한 방역 조치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주요내용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추진

 

❍ 추진배경: 등교 정상화 및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등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 점검기간: 2022.5.18.() ~ 7.6.(), 50일간

 

< 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학교방역 분야 주요 점검항목 >

-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일상 소독을 실시하는가?

※ 주 1회 이상 일상소독 및 청소 권고

- 교수, 조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 각종 행사는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질병청, 붙임 5 참조)’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는가?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역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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