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2021.2.1.(월) 0시 ~ 2021.2.14.(일) 24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 |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4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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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안내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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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이·미용업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