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아래표 참조
※ 식당·카페의 운영중단시간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1.31. 기 안내한 바와 동일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장학복지과-1313(2021.2.2.)]의 <붙임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