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개정(2021.11.30.) 및 시행(2024.12.1.)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관련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변경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 변경 |
소화기 비치
대상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강화 |
○ 기타사항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미적용 차량에도 설치 권고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