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안내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지침」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실 출입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신청 및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계 |
①신청서 제출 |
②시스템 등록 |
③안전 교육 |
④보험 가입 |
⑤출입 |
주체 |
연구실 출입 희망자 |
연구실안전책임자 |
연구실안전책임자 또는 환경안전원 |
연구지원과 |
신청자 |
안전교육 대상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아래 목적으로 연구실 출입
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나. 본교를 휴학, 졸업, 수료(연구생 미등록)하고 계속 연구
다. 공식적인 단기 체험과정 또는 실습과정에 참여
라.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목적
안전교육 방법
가.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실시 후 정보 입력
나. 환경안전원 교육 이수 : 매주 월요일 선착순 현장접수(SAFE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