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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연구실은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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