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등 안내
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안내[붙임 1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변경전 |
변경후 |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서울대학교 관련사항
기본수칙 |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2.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3.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
||
세부지침 |
Ⅰ. 상황 별 지침 |
1. 일할 때, 2. 식사할 때, 3. 이동할 때, 4. 병·의원 갈 때, 5. 모임·행사 할 때, 6. 가림막 설치 할 때, 7. 냉난방기 사용할 때 |
|
Ⅱ. 시설 별 지침 |
1. 중점관리시설 |
1-5. 음식점, 1-6. 카페 |
|
2. 일반관리시설 |
2-2. 결혼식장, 2-11. 실내체육시설, 2-12. 이·미용업 |
||
5. 그 외 시설 |
5-6. 기숙사, 5-7. 도서관, 5-11. 민원창구, 5-12. 박물관·미술관, 5-17. 야구장·축구장, 5-19. 연수시설, 5-20. 우체국, 5-21. 은행지점 |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추가 조치사항: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