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에 따라「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5-3판 → 6판)하였습니다.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 안내
❍ 기본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ㅇ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ㅇ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제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4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구분 | (관리·운영·종사자, 이용자) 추가수칙 |
공통 수칙 | ① 방역 관리, ② 마스크 착용, ③ 사람간 거리 유지, ④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업장, 기숙시설 등 |
❍ 상황별 세부수칙(서울대학교 관련): 마스크, 거리두기,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① 일할 때, ② 식사할 때, ③ 실내 시설 이용할 때, ④ 모임·행사 할 때, ⑤ 가림막 설치 할 때 등
❍ 시행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