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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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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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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항[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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