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5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5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가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기간 |
노르웨이 | 전액지원 | 미지원 | '22. 5. 1. ~ 5. 31.(입국일 기준) |
아이슬란드 | 전액지원 | 미지원 | |
스웨덴 | 조건부지원 | 미지원 | |
터키 | 조건부지원 | 미지원 |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