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2년 1월) 및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중지 연장 안내
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월)
□ 주요 변경사항
국가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기간 |
사우디아라비아 | 전액지원 | 미지원 | '22.1.1.~1.31.
(입국일 기준) |
※ 지원 국가 현황은 붙임 참조
나.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중지 연장 안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등 방역강화조치를 추가 연장('21.1.7.~'22.1.6.)함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교육부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직항) 운항 제한 조치가 4주간('22.1.7 ~ 2.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 요청함
❍ 대상
방역 조치 | 적용 대상 |
항공편(직항) 운항 제한 |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직항) 운항제한
* 단, 부정기편은 주 1회 운항 검토(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 |
❍ 시행기간 : '22. 1. 7.(0시) ~ '22. 2. 3.(24시)(4주간 연장*)
* (기존) '21. 12. 3. ~ 12. 16. → (1차) '21. 12. 17. ~ '22. 1. 6. → (2차) '22. 1. 7.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