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11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11월)'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기간 |
앙골라 | 일부지원 | 전액지원 | '21. 11. 1. ~ 11. 30.(입국일 기준)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