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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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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9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에스토니아
전액지원
미지원
'21. 9. 1. ~ 9. 30.
(입국일 기준)
핀란드
일부지원
□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Q&A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를
발급받은
*
확진환자
,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
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
*
에 따라 차등 지원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
(21.9월)_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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