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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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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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미얀마

전액지원

미지원

파키스탄

일부지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붙임 3 참조]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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