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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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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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파나마

전액 지원

미지원

'22. 12. 1. ~ 12. 31.(입국일 기준)
파라과이 일부 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 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3)에 따른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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