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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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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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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몽골 전액지원 일부지원 '22. 8. 1. ~ 8. 31.(입국일 기준)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붙임 참조]

 

❍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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