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9. 6.(월) 0시 ~ 10. 3.(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