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4.(월) 0시 ~ 10. 17.(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18시 전 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 기존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