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
병상 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어 2022. 1. 3.(월) ~ 2022. 1. 16.(일)까지 시행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 추가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내년 3월 1일로 조정 및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