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및 장기보관 화학약품 폐기비용 지원 안내
연구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안전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보관 중인 시약(화학약품)의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내 장기보관 및 미사용 화학약품의 방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폐기 지원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연구실에서는 가을(9~10월경)에 예정된 공대 조사 기간에 학과 사무실로 신청해주십시오.
가. 지원대상: 연구실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보관 중인 시약(화학약품)
나. 지원방법: 폐기 관련 집행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환경안전원에 제출(법인회계 재배정 방식)
다. 지원시기: 2024. 11. 1. ~ 2025. 10. 31.
※해당 기간 내 환경안전원으로 공문 접수된 경우에 한함
라. 유의사항
- [법인회계] '기타시설관리비' 세목으로 재배정
- 법인회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신청 총액이 환경안전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기관별 동일한 비율로 지원 예정
- 연구실 단위가 아닌 대학 또는 연구소 단위로 취합하여 신청
- 일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화학약품은 원액 상태로 폐기하여야 하며, 폐수 용기 혼합 등 부적절한 방식 금지
- 폐기 작업 시 적절한 보호장갑, 호흡보호구, 보호복 등 안전보호장비 착용 필수
-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가 사용하고 남긴 화학약품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