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방역지침 조정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보내왔습니다.
□ 주요 조정 사항[붙임 1 참조]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 범위 :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취식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필요 시 행사 중*, 다른 모임과 구분된 공간에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행사 전·후의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적용기간 | 2021.11.13.(토) 0시 ~별도 안내 시 까지 |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 출입자 명부 관리 | |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1명~499명) |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안내
- 단,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
∘음식물 섭취 관련 방역수칙 준수 |
※ 예외적으로 가능한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취식 동반행사 개최 가능 | |
▸기타(권고사항) |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식사 시 대화 자제 |
∘권고사항 준수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