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변경 안내
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을 보내왔으며, 이 중 모임·행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 학내 공간에서 ④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준수 시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가능(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부터 적용)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필수 교육활동이 아닌 대학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대학 행사(본부 각 소관부서)
가. 주요 사항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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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2022.2.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정의)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③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④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 동호회, 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
나. 행정 사항
❍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행사 계획(안)을 공문 송부
- 기한: 행사 개최일 1주일 전
- 수신처
구분 | 공문 수신처 |
수업(공개강좌 포함) 관련 행사 | 학사과, 장학복지과 |
교원 관련 행사 | 교무과, 장학복지과 |
직원 관련 행사 | 인사교육과, 장학복지과 |
학생 관련 행사 |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
학술 관련 행사 | 연구지원과, 장학복지과 |
각종 주요행사(졸업식, 입학식 등 포함) | 총무과, 장학복지과 |
국제행사 | 국제협력과, 장학복지과 |
※ 본부에서 공문 수신시 행사 계획(안)에 확인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별도 확인 예정임 (승인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음)
□ 학생회 활동 및 대학 내 선거운동(학생지원과)
가. 주요 사항
❍ 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 학내 공간에서 ④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대학 내 선거운동: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 학생회 공적 활동 시 아래와 같이 보고
- 대학(원) 학생회: 소속 대학(원)
- 총학생회(연석회의): 학생지원과
❍ 대학 내 선거운동 시 학생지원과로 공문 송부
□ 숙박형 교과/비교과 프로그램(학사과,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가. 주요 사항
❍ 숙박형 교과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며, 아래 사항 모두 준수 시 허용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아래 사항 모두 준수 시 진행 가능
* 기타 대학 행사(교원 학사협의회, 직원 워크숍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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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원칙)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 (예외) 1박 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적인PCR검사*가 필요하며, 초과되는 일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므로, 미리 재검사 필요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나. 행정 사항
❍ 숙박형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시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 사항 및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프로그램 계획(안)을 공문 송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숙박형 교과 프로그램(정규 수업 관련): 학사과, 장학복지과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 방역 관련 지침은 관련 라 및 기안내된 공문[장학복지과-11796(2021.12.8.)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참조
※ 강의실에서 행사 진행시 거리두기는 붙임의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참고
※ 공문 송부 시 학과(부)는 각 대학(원)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