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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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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내왔습니다.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붙임 2 참조]

 

대학 행사(본부 각 소관부서)

 

가. 주요 사항

대학 행사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

 

<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 정의)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 동호회, 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

 

나. 행정 사항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행사 계획()을 공문 송부

구분 공문 수신처
수업(공개강좌 포함) 관련 행사 학사과, 장학복지과
교원 관련 행사 교무과, 장학복지과
직원 관련 행사 인사교육과, 장학복지과
학생 관련 행사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학술 관련 행사 연구지원과, 장학복지과
각종 주요행사(졸업식, 입학식 등 포함) 총무과, 장학복지과
국제행사 국제협력과, 장학복지과

 

 

대학 내 선거운동(학생지원과)

 

가. 주요 사항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대학 내 선거운동 시 학생지원과로 공문 송부

 

 

숙박형 교육프로그램(학사과)

 

가. 주요 사항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식사 시 등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으로 총 10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으로 총 12명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나. 행정 사항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학사과로 공문 송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방역 관련 지침은 기안내된 공문[장학복지과-10690(2021.11.2.)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참조

※ 강의실에서 행사 진행 시 거리두기는 붙임 3의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참고

※ 공문 송부 시 학과(부)는 각 대학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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