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내왔습니다.
□ 대학 행사(본부 각 소관부서)
가. 주요 사항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
<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정의)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 동호회, 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 |
나. 행정 사항
❍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행사 계획(안)을 공문 송부
구분 | 공문 수신처 |
수업(공개강좌 포함) 관련 행사 | 학사과, 장학복지과 |
교원 관련 행사 | 교무과, 장학복지과 |
직원 관련 행사 | 인사교육과, 장학복지과 |
학생 관련 행사 |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
학술 관련 행사 | 연구지원과, 장학복지과 |
각종 주요행사(졸업식, 입학식 등 포함) | 총무과, 장학복지과 |
국제행사 | 국제협력과, 장학복지과 |
□ 대학 내 선거운동(학생지원과)
가. 주요 사항
❍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 대학 내 선거운동 시 학생지원과로 공문 송부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학사과)
가. 주요 사항
❍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
❍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 식사 시 등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으로 총 10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으로 총 12명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나. 행정 사항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학사과로 공문 송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방역 관련 지침은 기안내된 공문[장학복지과-10690(2021.11.2.)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참조
※ 강의실에서 행사 진행 시 거리두기는 붙임 3의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참고
※ 공문 송부 시 학과(부)는 각 대학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