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2판) 및 '서울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
-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포함
- 각종 용어 현행화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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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단, 동거인이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이거나, 격리 통지 받은 즉시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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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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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 으로 수업 진행 권고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 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
공통 |
방역 담당자 |
방역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