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대학에 적용이 필요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사항(붙임 1)을 보내왔으며, 우리 대학 장학복지과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 사항[붙임1 참조]
❍ 주요사항
구분 | 세부사항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출근 규정 |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기숙사 |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통학·셔틀버스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시(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
학내 행사 | 학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 |
학생 자치 활동 |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
신설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으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신설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 밀접접촉 시 혹은 해외입국시,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