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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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단순연장(2년) 신청 안내(8/28수까지)

2nd semester degree thesis deadline for 2019 simple extension (two years) Notice of application (up to 28th of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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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이 초과된 학생 중 2년 연장 승인 신청희망시
8월 28일 수요일까지 첨부된 파일 작성 및 지도교수님 확인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방문 또는 우편).

(지도교수님 퇴직하신 경우, 기존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2년 연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 승인 기간은 학위논문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논문심사 진행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이번 학기 신청기한까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연장 승인 기간은 본인의 학위논문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연장승인일로부터 추가2년이 아님에 주의!)
=> 2019년 8월 종료자의 경우 - 2021년 8월까지 연장가능
=> 2020년 2월 종료자의 경우 - 2022년 2월까지 연장가능

 

 

- 2년 연장 승인 이후, 최종 연장된 기간까지도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추가 3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석사 6학점 이상, 박사 9학점 이상), 학점당 등록금 납부(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가 필요합니다.

단, 추가 3년 연장 승인신청 후 기간 내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학위수여가 불가합니다.

 

※ 연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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