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9학년도 제2학기 석ㆍ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A plan to conduct a Korean language test for foreign students on the 2nd semester of 2019 for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thesis examination
2019년도 제2학기 석사ㆍ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19. 8. 30.(금) ~ 9. 6.(금)
나. 응시원서 제출 장소 : 39동 535호 건축학과 사무실
☞ 온라인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온라인접수가 곤란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요망)
다. 시 험 일 : 2019년 9월 20일 (금) 9:30 ~ 10:30 (60분)
라. 시험장소 : 39동 B113호
(공과대학 창의설계축전 행사로 시험당일 39동 B103호 사용이 어려운 관계로
시험장소를 변경 함)
마. 유의사항
①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②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 하여야 함
③ 답안은 볼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④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⑤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 임
*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중*
제9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③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