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자 대상 '2023년 연구보안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재안내(12.31.까지)
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다. 정보화지원과-1411(2023.3.30.) 연구자 대상 '2023년 연구보안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2. 위에 따라 "연구보안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자(교원, 학생, 연구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별 1개 과정 이상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콘텐츠 공동 이용)
나. 교육기간 : 2023. 4. 3. ~ 12. 31.
다. 강좌검색,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등 : [붙임] 참고
3. 아울러, 연구실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상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 차단을 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