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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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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목 및 타 전공 이수 승인신청서(대학원)

Application for Approval of Undergraduate Courses and Other Majors(Graduat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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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목 및 타 전공 이수 승인신청서(대학원생용) 양식입니다.
학부과목이나 타 전공 과목을 석,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목 수강학기 초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부과목이나 타전공 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더라도, 반드시 건축학과 대학원 개설 전공교과목으로 전체 수료학점의 1/2(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석사 17학번까지는 15학점 이상 이수)

 

1 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ㅇ 학칙 제80조 2항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대학원수강편람 및 교과과정 책자
ㅇ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자기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71조 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자기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3 건축학과규정 및 건축과 대학원과정교과목이수규정 참조
[ 석사 ] 본 학과 전공 15학점이상 이수 (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 승인시 타과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 18학번부터는 본 학과 전공 1/2(12학점) 이상 이수
* 협)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 본 학과 교과목으로 인정불가
[ 박사 ] 본 학과 전공과목으로 설정된 교과목중에서 전체 이수학점의 1/2(18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함
* 협)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 본 학과 교과목으로 인정불가

 

 

※ 시스템 상 반영은 졸업(수료)사정 시 반영됩니다.
※ 학부과목 인정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교양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학과 학부 교과목일지라도 6학점 내에서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나 졸업(수료)
사정 시 전공학점 이수 최소기준(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타학과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본 학과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으로 석사 15학점 이상, 박사 18학점 이상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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