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교육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붙임 1)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붙임 2)를 보내왔습니다.
구분 | 주관 | 제목 | 주요 사항 |
붙임1 | 여성가족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 12개 언어* 번역본 송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사적모임 인원 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1그룹, 2그룹): 식당, 카페 등 - 행사·집회: 49인까지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붙임2 | 중앙사고
수습본부 |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