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 현재 (수도권 기준) | 11월 (1차 개편) |
사적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식당/카페 |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