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협조 요청
각 학과(부) 소속 연구실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분리신고, 수입허가, 분양승인 받은 특별관리병원체 보유기관
나. 신고 내용: 특별관리병원체 보유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 신고 기한: 2025년 1월 15일
라.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https://home.kahis.go.kr)
-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054-9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