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내 흡연 금지 안내
우리 대학의 모든 건물은‘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정구역 외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께서는 흡연 시 가까운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등 금연 규칙을 준수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건강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 대상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전체(*교사(校舍): 학교의 건물)
나. 과태료 부과
○ 1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