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입국일 기준)
□ 추가국가: UAE(아랍에미레이트)
구분 |
기존 |
변경 |
변이유행국 ('21.7월) |
(총 21개국) |
(총 22개국, 1개국 추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UAE |
□ 적용기간
○ ‘21. 7. 1. ~ 21. 7. 31. (7.1 입국자부터 적용)
- 단, 추가된 UAE 發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8.1일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 제외 적용
* UAE 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는 계도기간없이 7.16일부터 적용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입국일 기준 7.31일까지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