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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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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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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입국일 기준)

 

추가국가: UAE(아랍에미레이트)

구분

기존

변경

변이유행국

('21.7월)

(총 21개국)

(총 22개국, 1개국 추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UAE

 

적용기간

 ○ ‘21. 7. 1. ~ 21. 7. 31. (7.1 입국자부터 적용)

  - 단, 추가된 UAE 發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8.1일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 제외 적용

   * UAE 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는 계도기간없이 7.16일부터 적용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입국일 기준 7.31일까지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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