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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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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및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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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12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주요사항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11) [붙임 1~3 참조]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129개국

- 적용시기: '21. 11.1. ~ 11.30, 매월 선정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6 참조]

- 여권번호: 유효한 하나의 여권번호 기입

- e메일: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받을 이메일이므로 해외 입국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입

* 일부 해외 입국자의 이메일 문제로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외공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메일 주소 오타여부 확인 및 수신가용용량 또는 스펨메일함 점검 요청

- 체류자격: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코드 기입

- 면제사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항목으로 선택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은 기시행된 공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장학복지과-8957(2021.9.7.)] 참조

※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장학복지과-10390(2021.10.22.) 에 해당시, 격리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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