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 기간 : 2023. 9. 1. 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 끝번호 요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