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물 저장소 등 개선 사업」수요조사
위험물 저장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위험물을 보관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안전원에서 연구실 내 다량의 위험물 저장 및 보관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물 저장소 등의 필요 기관을 파악하여 신규 위험물 저장소의 구축 및 허가를 진행하고 노후화 된 저장소의 경우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서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일반취급소) 위험물 다량 보유 학과(부)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이 필요한 경우
- (옥내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미보유 기관 또는 건물 신축 시 저장소 필요 기관 등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나. 지원내용: 시설공사 및 인허가 비용 등 일체 지원(기계비품 등은 제외)
다. 지원방법: 공사 완료 또는 인허가 완료 후 해당 기관으로 예산 재배정
※ 지원대상 사전 검토 및 인허가 진행 시 시공업체 회의 등 환경안전원과 협의예정
라. 허가유형: 3가지 유형 중 택1 [붙임1] 참조
마. 제출기한: 2025. 2. 11.(화)
바. 제출방법: [붙임2] 작성하여 담당자(박수영 02-880-7063, supak0@snu.ac.kr)에게 제출
사. 비고
- 공과대학에서 취합 후 환경안전원으로 일괄 제출예정
- 요청 기관이 많은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장소 또는 실은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 확보
아울러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저장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소등을 설치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 및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벌칙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