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 개정 안내[첨부파일 참조]
❍ 주요 사항
구분 |
내용 |
정의 |
-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
-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 무증상일 것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해외입국 관련 사항 |
-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능동감시 실시 ※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 무증상일 것 ③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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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예방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