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됨('22.6.8.~)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을 보내왔으며, 우리 학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대상자 |
-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 | - 자가격리: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 |
상시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감염병의심자 관리 |
(신설) | - 확진자의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시행 권고, 7일간 증상 모니터링 |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 해외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로부터 10일간 ※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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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2020.8.20.) |
-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5판, 20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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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