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
□ 시행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