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안내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에 대하여 관리 지침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 출입을 원하는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는 반드시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에 신청서를 등록(2021.3.16. 시스템 오픈)하여 주시고, 출입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는 등록된 신청서를 제출(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을 완료(신청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교육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이 가능
※ 기존 임의 가입하였던 SAFE ID는 2021.05.01. 정지(삭제) 처리 예정
또한, 서울대학교 비이공계 학부생이 이공계 연구실에 교육, 연구 등의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실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비이공계 학부생이 연구원 미등록 상태로 연구실에 출입할 경우 교육,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이 불가능하여 해당 인원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