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