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연구자들께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