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
가.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 처분기간 : 2022. 9.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