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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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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종류에 전자식 마스크* 추가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과태료 부과 관련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11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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