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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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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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2026. 4. 7.(화)까지는 5부제 유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참고:정부 방침(위반자에 대한 조치)]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 제외신청

- (관악캠퍼스 각 대학(원)/부서)

  •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자 추가 발생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으로 수시 제출(기존 5부제 적용제외 신청자는 재제출 불필요)

※ 적용제외 대상 내용 및 필요증빙서류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참고

⇒ 제외사유 중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차량의 편도 90분 이상 기준은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신청 가능

  • 2026. 4. 8.(수)부터 셔틀버스 한시적 추가 증차’ 실시
구분 노선 증차대수 증차시간

(배차간격)

등·하교

노선 증차

(등교) 서울대입구역→행정관 2대

[11대→13대→(추가)15대]

08:30~10:00

(3~4분)

(등교) 서울대입구역→제2공학관 3대

[6대→9대→(추가)12대]

08:00~11:00

(3~4분)

(하교) 행정관→서울대입구역 3대

[11대→16대→(추가)19대]

17:00~19:00

(3~4분)

(하교) 신공학관→서울대입구역 5대 15:00~19:0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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